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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나2186

위약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인기계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산 강서구 C에 소재한 ‘D(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두 동 중 한 동의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2. 7. 피고와 이 사건 점포 중 한 동에 대하여 도난방지를 위한 경비업무를 제공하고, 계약기간은 만 3년, 월 이용료는 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시스템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경비계약’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E과 이 사건 점포 중 다른 한 동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시스템경비계약(이하 ‘이 사건 제2경비계약’이라고 하고, 위 경비계약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경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경비계약서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3조 (위약금) ① 제31조, 제32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가입자는 회사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위 ①, ②항의 위약금은 잔여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월용역료의 3개월분에 해당되는 금원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4조 (계약의 종료) ① 가입자 사정으로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회사는 기기를 철거하여야 하며 이 때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중도해지의 경우 위약금 및 설치시 면제되었던 공사비, 서비스요금, 월정료 면제금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다. 이 사건 각 경비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자동으로 갱신되어 그 기간이 2017. 12. 7.까지로 연장되었으나, E은 2017. 8. 29. 이 사건 각 경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이는 2017. 9. 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9. 21. E을 상대로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64159호 이하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