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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구합407

운행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화물 운수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2.경 별지1 목록 기재 화물차 47대(이하 ‘이 사건 각 화물차’라고 한다)를 유한회사 만사통운으로부터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였고, 관할관청에 양수에 관한 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다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 다툼 없는 사실). 나.

유한회사 만사통운의 불법 대폐차 및 증차 유한회사 만사통운은 2009. 4. 12.부터 2011. 11. 9.까지 이 사건 각 화물차를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이 제한된 화물차로 불법 대폐차 및 증차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다.

이 사건 운행정지처분의 경위 1)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화물차는 불법 대폐차 및 증차된 차량에 해당되고, 원고는 위반행위를 한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화물차에 대하여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이하 ’이 사건 운행정지처분'이라고 한다

)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의 1, 2).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665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절차는 원고의 3회 기일 불출석으로 2016. 6. 23. 소취하 간주되었다(다툼 없는 사실). 2) 피고는 2016. 7. 4. 원고에게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의 집행기간을 2016. 8. 5.부터 2016. 10. 3.까지로 정하여 통지하였다

(을 제9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운행정지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화물차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차량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