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2014노237 출입국관리법위반
A
피고인
이경석(기소), 김원지(공판)
공익법무관 O(국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 1. 15. 선고 2013고정61 판결
2014. 5. 14.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불법체류자 3명의 고용주가 아니고, 설령 피고인이 D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고용주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불법체류자들을 직업소개소를 통해 소개받아 고용한 것으로 그들의 불법체류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출입국관리법위반에 대한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은 L으로부터 C내 3, 4, 5, 6단지를 제공받아 경영하기로 하면서 제3자와의 거래 · 영업 · 명의 ·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피고인이 대표하고 권리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협약에 따라 위 단지의 영업과 관련한 대표자의 명함을 만들고 피고용자들의 임금을 지불하기도 하였으며, J와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체류자들이 근무할 당시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간단한 지시를 내리기도 하여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고용주라고 할 것이다.
2)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고용할 경우 피고용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용인이 외국인이라는 의심이 들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 등을 통해 대한민국국민임을 확인하거나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졌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용인이 불법체류자임에도 그들을 고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피고용인들을 소개받으면서 그들이 외국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그들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직업소개소의 소개업자의 말을 믿고 그들을 고용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3명을 고용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용기
판사 나상아
판사 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