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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23 2014고단3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같은 달 27. 17:0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단순조작(자동버튼누름장치)만으로 경품이 배출되고 또한 특정 메모리 값에 의해 게임 결과가 결정되어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변조된 ‘복서’ 게임기 28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내사보고(게임물감정서 첨부 관련), 단속지원 결과회신,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게임장 등록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수량 오기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