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6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각각 지체장애 4 급,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들 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폭력 전과 8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0회가 넘고, 피고인 B은 폭력 전과 7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9회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