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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1 2018누5733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2015. 12. 1.자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취소, 2016. 2. 1.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및 2016. 3. 2.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단순 병합의 형태로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만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적법하게 항소하였으므로,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2018. 6. 27.),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장에 관한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항소장각하명령(2018. 7. 16.)이 내려졌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을 제12호증),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는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