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765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의 증서 2019년 제275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의 증서 2019년 제275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