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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765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의 증서 2019년 제275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