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9행의 ‘그렇다면’이라는 문구부터 제8쪽 제2행까지를 아래 “2.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내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의해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 사건 공사에 적용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리베이트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건설공사 뿐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도 하도급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적합한 시공능력을 구비한 시공사의 선택을 제한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도급인 등으로 하여금 비자금을 조성하여 탈세를 유발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가 된다고 볼 것인 점, 리베이트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취지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취지의 법리(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499 판결 참조)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적용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리베이트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