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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3 2016고정56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15: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C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정 차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외출한 피고인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던 중 교 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니가 빼면 되지. ”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 야, 개자식 아. 왜 욕 하 노. ”라고 욕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3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사진 첨부에 대한) 와 첨부된 사건 관련 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