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술집 하나 만들어주고, 계좌를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 계좌에 거래내역을 만들면 신용등급을 올라가서 대출받기가 용이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시 강남구 소재 B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C)를 개설한 후 위 계좌,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은행계좌(C)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피해를 본 측면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