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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90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8. 4.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