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등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2013노3510)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08. 7. 3.경 부산 수영구 E건물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의 딸 AF 명의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그때부터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2013. 8. 16. 피고인 AD를 대표자로 변경한 후 실제로 “AG”이라는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AD는 위 “AG”의 명의사장(속칭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AE은 위 “AG”의 딜러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AE은 2013. 7. 10.경부터, 피고인 AD는 2013. 8. 16.경부터 각각 2013. 9. 29. 01:30경까지 “AG”에서, 피고인 A은 텍사스홀덤 카지노 테이블 3대, 블랙잭 카지노 테이블 1대, 카지노 칩, 트럼프카드 등을 비치하고 딜러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으로 교환해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딜러를 통해 트럼프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2장씩을 나눠주고 테이블 위에 5장을 펼쳐놓은 후 각자 5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배열에서 미리 정해진 높은 점수의 패를 가진 자가 이기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이 획득한 카지노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각 게임마다 배팅된 판돈에서 5~10% 가량의 칩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고, 피고인 AD는 자신을 ‘사장’이라고 칭하며 위 “AG”의 대표자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자신의 명의로 위 가게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E은 속칭'텍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