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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3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21:12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4세)의 가슴을 어깨로 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부정요소 긍정요소 일반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피해 미회복 집행유예 여부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4월 가중인자 : 범행동기 수긍곤란,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이종 전과 누적(마약류 관련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외) 등 감경인자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