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4.8.1.(733),1211]
상고기각된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당부(소극)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고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 불제출로 상고기각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상고제기 과정에서 위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
종로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4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은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인바, 원고가 재심대상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1981.8.31 선고 80구126 판결 에 대하여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누303 판결 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 기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고기각되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80구126 재심대상 판결을 송달받고 상고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위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니 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