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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30 2018고단90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를 운영하며 스쿠버다이버들을 상대로 잠수장비 임대, 다이빙 교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60세)은 피고인 A에게 강습비 및 장비임대료를 지급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다이빙 교육을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7. 8. 25. 08:10경 위 D 선착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기통, 호흡기 등 장비를 대여하고 F에 승선시킨 후 G 있는 H 서방 약 700m 해안으로 출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쿠버다이빙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스쿠버다이빙 관련 지식 및 능력이 미숙한 피해자에게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이빙 강사 자격증이 있는 스쿠버다이버가 짝을 이루어 다이빙을 하는 소위 ‘짝 다이빙’을 구성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피해자가 안전하게 다이빙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선을 대기시키는 등 스쿠버다이빙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쿠버다이빙 강사 자격이 없이 잠수부 연습을 하기 위해 승선한 B, I과 함께 위 장소에 하선시키고,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위 F를 타고 선착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서 홀로 입수 연습을 하던 피해자가 호흡기를 제대로 장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수심 5m 아래로 빠져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위반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