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콘돔(제품명 : million) 9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웃에 살면서 어릴 때부터 자신을 “큰아빠”라고 불러온 13세 미만의 피해자 C(여, 11세)가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반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2011.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접촉을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 15:30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2층 방 안에서,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게 한 다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1.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게 한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첫 월경을 시작하여 속옷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간음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진술녹취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