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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13년 2회의 벌금형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년까지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인도피교사 행위는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 또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자인하기도 하였으며, 이틀 후 피고인과 피교사자 모두 범행을 자백한 점, 3개월 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제2항에서 본 유리한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