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부터 제5면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충남 금산군 U면”을 “충남 금산군 V면”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 및 제4면 제1행부터 제2행까지의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망 J”를 “망 W”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46,055,880원”을 “23,027,940원”으로, 제12행의 “76,718,934원”을 “53,690,994원”으로, 제17행의 “56,582,000원”을 “96,070,000원”으로, 제20행의 “619,387,205원”을 “658,875,205원“으로 각 고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A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A는, F의 상속인 중 G, H이 이 사건 각 편지를 통하여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면 피고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가 F의 상속인인 E 등에 대한 채권자로서 E의 피고들에 대한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이 사건 소는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편지의 내용은 G, H이 피고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 향후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