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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고정42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15:5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지구 대내에서, 같은 날 무전 취식으로 경찰관으로부터 지구대에 동행되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당시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다른 경찰관과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D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니가 뭔 데 내를 데리고 오노 씨 발 놈 안되겠네,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