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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0. 10. 선고 2006구합6086 판결

하도급을 받은 이후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하도급을 받은 이후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요지

공사대금 청구를 받았을 때 뇌경색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원고 역시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던 점으로 미루어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서울행정법원2006구합6086 (2006.10.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92,5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3.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안○○로부터 안○○가 소외 이○○으로부터 도급받은 ○○ ○○군 ○○리 0000-0, 0000-0 소재 ○○ · ○○ 모텔 신축공사 중 외등, 배선, 배관, 분전반, 객실키박스 각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받았다.

나. 피고는 2005. 8.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92,500원(본세 5,000,000원, 가산세 3,292,5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와의 공사계약 이후인 2002. 7. 18. 뇌경색으로 쓰러져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안○○는 2002. 5. 4. 이○○으로부터 ○○ · ○○ 모텔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22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2002. 6. 14. ○○전자를 경영하는 김○○에게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객실키박스 설치공사를 대금 34,100,000원(공급가액 31,000,000원, 부가가치세 3,100,000), 공사기간 2002. 6. 14.부터 2002. 7. 15.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고,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2. 7. 18. 뇌경색이 발병하여, 2002. 7. 23.부터 2002. 8. 10.까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3) 안○○의 대리인 김□□은 2003. 9. 30. 안○○의 건축주 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335,300,000원 중 50,000,000원을 원고가 직접 이○○으로부터 수령하여도 안○○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을 7호증의 1)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위 ○○ · ○○ 모텔은 2002. 11. 5.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5) 김○○은 2003. 12. 29. 원고에게 객실키박스 설치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갑 6호증)을 보냈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04. 1. 12. 김○○에게 원수급인(안○○)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서 이를 수령할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9호증)을 보냈다.

(6) 김○○은 2004. 3. 19. ○○○○지방법원 2004가단00000호로 원고를 상대로 객실키박스 설치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이 원고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객실키박스 설치공사를 완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기한미도래, 동시이행 등의 주장만 하였다. 위 법원은 2004. 10. 14. 김○○이 위 공사를 2002. 7. 15.경 완료하였다고 인정한 후, 다만 김○○과 원고가 위 모텔의 키홀더 00개를 공사잔금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 원고는 김○○으로부터 키홀더 00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김○○에게 29,100,000원(김○○이 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받은 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법원 2004나00000호로 항소를 하면서, 항소이유로 원고는 김○○과의 객실키박스 설치공사계약 당시 원고가 안○○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원고가 김○○에게 객실키박스 설치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안○○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객실키박스 설치공사대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05. 1. 17. 원고와 김○○ 사이에 "원고는, 원고와 안○○ 사이의 ○○○○지방법원 2004가단000000호 공사대금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김○○으로부터 키홀더 00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김○○에게 29,100,000원(미지급 공사대금 26,000,000원 + 부가가치세 3,1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7) 원고는 2004. 10. 26. 안○○를 상대로 ○○○○지방법원 2004가단000000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안○○는 원고가 공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객실키박스는 객실 0곳에만 샘플로 설치하였으며, 주차장조경공사는 원고가 임의로 변경공사하였으므로 이를 삭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외등, 배선, 배관, 분전반 공사는 원고가 직접 시공하였고, 객실키박스 공사는 원고가 김○○에게 하도급하여 김○○이 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포기각서(을 7호증의 1)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김○○은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 중 객실키박스 설치공사를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아 모두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5. 2. 3. 위와 같은 증거 등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02. 7. 15.경까지 완공하였다고 인정하고, 안○○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8) 한편, 원고는 ○○○○지방법원 2004카단000000호로 안○○의 이○○에 대한 채권 중 55,000,000원을 가압류하였다가, 위 판결에 기하여 ○○○○지방법원 2005타채0000호로 위 가압류금액 55,000,000원 중 53,369,863원(원금 50,000,000원, 이자 3,369,863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지방법원은 2005. 3. 22.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11호증, 갑 18호증, 갑 20호증, 을 2 내지 6호증, 을 7호증의 1, 2, 3,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라. 판단

앞서 본 원고와 김○○, 안○○ 등과의 포기각서 작성 경위, 내용증명 우편 내용, 소송과정에서의 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는 자신이 직접 시공하고, 일부는 하도급을 통하여 시공함으로써, 2002. 7. 15.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뇌경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13호증, 갑 14호증, 갑 2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 김△△의 각 증언은. ① 원고가 자신의 하수급인인 김○○으로부터 공사대금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뇌경색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단지 기한미도래 등의 주장만 하였던 점, ② 원고 역시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안○○에게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던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완료시기는 2002. 7. 15.경인 것으로 보여 설령 원고가 2002. 7. 18.경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점, ④ 안○○가 위 공사완료 시점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5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2002년 제2기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6013 (2007.07.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92,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을 9호 증의 각 기재"를 을 9호증, 을 10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을 11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 당심 증인 김○○의 서면 증언"으로 고쳐 쓰고, ② 제6면 제4행의 "갑 21호 증" 다음에 "갑 23호증, 갑 24호증"을 추가 하며, ③ 제6면 제12행의 "믿기 어렵다"를 "믿기 어렵고, 갑 25호증의 1 내지 12, 갑 30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