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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50253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종로구 B 제2층 제201호를 인도하고,

나. 2,745,910원과 그 중 2,487...

이유

원고는 2010. 10. 28.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0. 11. 18.부터 2012. 11.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차임 연체시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고, 피고가 차임을 3월분 이상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0년 12월 무렵부터 계속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2. 1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후 피고는 연체 차임 과 연체료 중 일부를 납부하여 2014. 8. 31. 기준으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2,487,200원, 연체료 258,71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2. 13.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745,910원(=차임 등 2,487,200원 연체료 258,710원)과 그 중 차임 등 2,487,2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4. 9.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