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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7869

용역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자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C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용역받아 추진 중이던 E산업단지조성사업공사 중 순성토물량을 공급하기로 하는 토공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피고에 대한 원고가 계약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고가 시행 중인 E산업단지조성공사의 원활한 조성공사 추진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내용 및 범위)

1. 본 계약에 의거하여 원고가 수행해야 할 공사의 내용 및 범위는 E산업단지조성공사 중 순성토물량 무대 공급 제4조(용역수수료 및 입금계좌)

1. 본 계약의 용역수수료는 5,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1. 피고가 E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본 용역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5. 20. 2,750만 원, 2017. 3. 6. 2,500만 원, 2017. 3. 20. 250만 원 총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양산시는 2017. 6. 22.경 E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을 승인하였으나, D과 C 사이의 용역계약은 2018. 9. 이전에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스스로 C의 자회사 자격으로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원고로 하여금 D로부터 토공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약정한다는 의미에서 가계약 형식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시공능력을 보증한다는 의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