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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3: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학강교 사거리 교차로를 양림파출소 방면에서 남광주고가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 남)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2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같은 피해자 I(1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1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1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12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3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16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86세, 여)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