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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39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이 법원 2009. 12. 29.자 2009차전1767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이 사건 지급명령(갑 1호증) 피고는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한일월드 주식회사로부터 한일월드의 원고에 대한 1,784,64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1,784,640원과 그중 858,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의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2009. 12. 29.자 이 법원 2009차전1767호 지급명령이 2010. 1. 6.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2010. 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일월드로부터 정수기를 구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한일월드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한일월드가 원고에게 정수기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한일월드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