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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3 2015가합18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433,01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와 경남기업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충청남도 부여군으로부터 규암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1. 5. 2. 피고, 경남기업과 사이에, 피고와 경남기업으로부터 위 규암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중 기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53,77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5. 2.부터 2013. 9. 1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9. 13. 공사기간을 2011. 5. 2.로부터 2014. 12. 31.까지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1. 5. 2. 피고, 경남기업과 사이에, 피고와 경남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153,779,000원에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경남기업이 2015. 2. 16.경 이 사건 공사의 추가 공사대금을 58,091,000원으로 정산한 사실, 원고가 경남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962,49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와 경남기업은 경남기업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전자어음을 발행하면 원고가 위 전자어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되 그 대출이자는 경남기업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경남기업이 위 대출이자 중 8,053,014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