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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527415

정산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의 동업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3. 5.경 피고 C과 금원을 분담하여 투자한 후 동업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 A은 2013. 6. 12. 피고 C의 처였던 피고 D의 제일은행 계좌에 3억 원, 원고 B은 피고 D 명의의 위 계좌에 2013. 6. 28. 1억 원, 2013. 7. 23.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등의 체결과 사업자등록 등 1) 피고 D은 2013. 5. 24.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로부터 서울 광진구 E 지상 2층 203호를 임대기간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 임대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0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피고 C은 피고 D 명의로 2013. 6. 5. 동원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D이 위 상가에 F(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 및 대금 2억 2,572만 원에 위 상가에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은 피고 D 명의로 마쳤다. 다. 이 사건 식당의 운영과 피고 C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 1) 이 사건 식당은 2013. 7. 31.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영업 개시 당시에는 원고 A의 위임을 받은 G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2) 피고 C은 2014. 6. 1.경 G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3) 피고 C은 2015. 3. 20.경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중 연체차임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 C은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