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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10 2017허287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C/ 2004. 5. 17./ D/ E 3) 특허권자: 원고 【청구항 1】 고기나 야채를 굽거나 끊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끊여”는 “끓여”의 오기로 보인다. 조리하는 조리구이판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조리판(1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조리판(10)의 저면에 밀착되어 하부에서 가열된 열을 전열에 의해 상기 조리판(10)으로 직접 전달하는 전열판(2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및 상기 전열판(20)을 통해 전열되는 열이 외부와 상통되어 대류에 의해 간접 전열되도록 상기 조리판(10)의 타면 또는 상기 전열판(20)의 일면에 형성되는 다수개의 열차단홈(30)(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리구이판.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열차단홈(30)은 방사상 또는 횡방향으로 다수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리구이판.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리판(10) 또는 상기 전열판(30)은 상기 각 열차단홈(30)의 사이에 형성된 다수의 엠보싱(40)을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리구이판. 【청구항 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엠보싱(40)은 내측으로 파여진 오목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리구이판.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동일한 방법으로 부른다.)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가스렌지나 숯불 등과 같은 화기에 의해 조리구이판이 급격히 가열되지 않고, 어느 적정한 온도범위 내에서 가열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리구이판에 관한 것으로,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