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13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북항 5부두 물양장 앞에 장기 정박하고 있는 부산선적 유조부선 C(155t)를 관리, 운영하는 소유자로서, 태풍 등 풍랑이 있는 경우 선박이 부두에 부딪혀 선체에 파공이 생겨 그 안에 보관 중인 유류혼합물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검사를 하고 고무휀다를 덧대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박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2012. 8. 11. 06:38경 부산북항 5부두 물양장 앞에 정박하고 있던 C에 보관 중이던 유성혼합물 150ℓ가 탱크파공으로 인하여 해양으로 유출하게 하여, 400(4×100)㎡ 상당의 해양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첨부서류
1. 침수선박 확인결과보고, 해양오염 발생 및 방제완료 보고, 관련사진 12매, 해양오염 위반선박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