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송의 경위 1) 피고는 2017. 9. 19.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아래 나.항 기재 원고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은 ①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비교대상발명들 뒤에서 보는 선행발명 1, 2, 5~8 발명을 포함한다.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고, ②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7당2978호로 심리한 후, 2018. 6. 14.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5, 6 뒤에서 보는 선행발명 1, 2, 5, 6과 같다.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특허 F 3) 권리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전자식 안정기의 2개의 접속단자 중 하나의 접속단자에 삽입되는, 전원입력단자의 2 전극중 하나의 전극에 일단이 장착된 제3캐패시터와, 전원입력단자의 2 전극중 다른 하나의 전극에 일단이 장착된 제4캐패시터로 이루어진, 공진 캐패시터부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강조하는 부분에는 편의상 밑줄을 긋는다.
이하 같다. ;
전계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