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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나4882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6. 10. B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급하는 “C” 상품을 서울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와 성남시, 하남시 및 고양시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총판계약은 상품에 문제가 있어 해지되었고, 원고는 2011. 8. 2. B로부터 총판계약 해지로 인한 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총판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B인데,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진정하게 양수하였는지 의문이며, 피고는 B로부터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민법 제450조 제1항 ,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등만으로는 B가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거나 또는 피고가 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민법 제450조에서 정한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