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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90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7 일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약속하여 2017. 4. 3.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주식회사 SH 보경 물류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 검증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대여는 사기 등 2차 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