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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4가단250964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은 각 영상 포함),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5. 31.경 충북태양광발전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청원군 A에 있는 B대학교(구 C대학교)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태양광발전구조물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 중 구조물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31. 소외 주식회사 유넥스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1,175,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을 2012. 6. 27. 내 사용전검사 완료, 납품조건을 태양광발전설비 현장 설치도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장 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서는 “갑”(원고)과 “을”(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 전체를 구성하며 양 당사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진술, 표현, 약속 또는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시공 계약서 표지

2. 제1장 계약일반조건

3. 제2장 계약특수조건

4.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5. 설계도면, 시방서(특기, 일반)

6. “을”이 작성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제4조(기본의무) ② “을”은 본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 기타 명기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