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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노990

도박

주문

원심판결

중 2015. 1. 14. 도박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는 2015. 1. 14. 도박의 점 및 2015. 1. 말경 도박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후 2015. 1. 14. 도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2014. 12. 21. 새벽부터 아침까지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이를 허가한 후 원심판결 중 2015. 1. 14. 도박의 점 부분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2015. 1. 말경 도박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불복하여 상고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2015. 1. 말경 도박의 점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그에 따라 이 법원은 환송 전 당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검사가 처음 공소 제기한 2015. 1. 14. 도박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2015. 1. 14.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아침 무렵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등과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K, L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