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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18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2016고단1849) 피고인은 2016. 9. 1. 02:15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206동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장 E에게 “야, 이 씨팔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는 한편 택시요금의 지급도 거절하고, 이에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C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임의동행을 거부하면서 갑자기 발로 경위 D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경장 E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리며, 주먹으로 경위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2016고단2229) 피고인은 2016. 10. 18. 01:05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앞 도로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H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I(51세)의 얼굴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사진설명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2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