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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4가합5519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2. 18.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2009. 2. 18. 1억 2,000만 원이 출금되었고, 위 1억 2,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를 송금명의인으로 하여 ‘B'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사실, 원고는 거래처원장에 위 1억 2,000만 원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D과 원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C은 원고의 임원(감사)인 E의 지시로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한 돈을 E이나 피고 명의로 제3자에게 송금해 온 사실이 있고, 2009. 2. 18.에도 E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서 1억 2,000만 원을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2장, 액면금 5,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2장으로 출금하여 B에게 송금하면서 입금자를 피고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은행거래내역이나 차용증 등과 같이 원인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가 없는 점, 위 송금일 당시에 피고와 B 사이의 거래관계를 입증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