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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1. 선고 2020고단5847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2020고단5847점유이탈물횡령,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

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혜진(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연(국선)

판결선고

2020. 12. 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 08:40경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계단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정부 재난지원금 C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2. 08:59경 서울 중구에 있는 'D'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C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곳 업주에게 제시하여 믹스커피, 종이컵 등 시가 13,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C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2. 09:01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의 C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곳 업주에게 제시하여 '카누커피' 2개 시가 5,6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C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도난 신고로 카드가 승인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카드매출전표

1. 수사보고(D 점주 및 CCTV 상대 수사)

1. 회신자료 (C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다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습득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피해자 소유의 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함)는 충전식 기프트 카드에 해당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카드'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되어 있는 것인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를 가맹점에 제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매출전표에 서명하거나, 이 사건 카드로 후불거래를 하거나 피해자의 금융계좌에서 즉시 이체가 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선불카드'(위 법 제2조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위 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할 뿐, 분실한 '선불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법률규정을 분실한 선불카드를 사용한 자까지 포함하여 처벌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