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20,400,000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