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2017구단25079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처분 취소
A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2017. 11. 29.
2017. 12.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을 취소한 다(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6. 12. 5.로 특정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은 2016. 12. 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특정한 처분일을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5. 클리오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3. 11. 11.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13. 11. 25.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래, 2013. 12. 23. 및 2014. 1. 20, 등 총 5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아 합계 구직급여 4,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3. 12. 23 및 2014. 1. 20, 피고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았을 당시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있는 지인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한 실업인정신청을 대신 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9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6. 12. 30. 고용노동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6항을 위반한 부정행위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고, 2016. 12. 3.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20.자로 구직 급여 지급제한 조치를 명함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구직급여 2,240,000원 및 지급제한일 이후 지급받은 구직급여 1,640,000원의 반환을 명하는 한편, 1,120,000원을 추가 징수 하는 결정(이하 각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이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직접 실업인정신청을 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9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 제6항을 위반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14.부터 2014. 1. 30.까지 해외에서 체류하였던 사실, 그런데 당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에는 해외 IP(Internet Protocol Address)로는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사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이던 2016. 11. 24. 피고에게 해외에서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아니하여 지인에게 실업인정신청을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원고는 이 법원에 종전 의견서 내용은 착오에 의한 기재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전 의견서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실업인정의 직접 신청이 문제가 되어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가장 핵심 문제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소장에서는 해외IP의 우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 이후 피고가 해외 IP로는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이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자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돌연 자신이 해외IP 우회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던 점(원고는 소장에서 핫스팟을 이용하여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핫스팟의 의미를 묻자 무선인 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있는 지인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한 실업인정신청을 대신 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9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 제6항을 위반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