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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5293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Y은 원고 P으로부터 춘천시 AB 임야 1,683㎡ 중 1683분의 297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원고 P의 피고 주식회사 Y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주식회사 Y(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별지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의 분양대행사이자 춘천시 AB 임야 1,683㎡의 매도인이고, 피고 Z는 피고 회사의 실제 사주, 피고 AA은 피고 회사에서 판매할 토지의 선정과 매입 및 분할 등을 담당하고 피고 Z와 함께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2) 피고 Z, AA은 피고 회사 소속 상담사 및 답사팀 팀원들에게 그 판매 토지의 위치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개통 및 지하철역 개통으로 역세권이 되어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다.’, ‘춘천시에서 G-Project 사업을 진행 중이라 사업이 끝나면 땅값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였고, 피고 Z, AA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피고 회사 소속 상담사 및 답사팀 팀원들은 원고 P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였다.

3)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원고 P은 2009. 8.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P이 피고 회사로부터 춘천시 AB 임야 1,683㎡ 중 1683분의 297 지분을 3,9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할인된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 2009. 9. 3. 중도금 2,000만 원, 2009. 9. 7. 잔금 13,808,000원 합계 38,808,000원을 지급한 후 2009. 10. 1. 춘천시 AB 임야 1,683㎡ 중 1683분의 297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9. 10. 1. 접수 제501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그러나 원고 P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피고 Z, AA의 기망에 의하여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5)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 P으로부터 위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