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3. 20. 서울 성북구 D 일대 87,78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고 한다)를 받고, 2016. 1. 7.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C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임차인 겸 점유사용자이고, 위 각 부동산은 모두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다.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 10.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3. 1. 17.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5. 11.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고, 2016. 9. 1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였으며, 2016. 9. 19. 이를 고시하였다. 라.
한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1. 25. 원고의 정비사업을 위해 수용개시일을 2017. 1. 13.로 하여 나.
항 기재 각 부동산 등을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 3.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 E, F를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 정한 각 손실보상금 전액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3,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