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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32173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91,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25. B에게 인천 서구 C 아파트 1903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하면서, 위 B와 사이에 이른바 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분양계약 제2조에 따라 중도금 대출에 대한 금융이자를 수분양자의 입주시점까지 대납하고, 수분양자가 입주시 그 이자대납금을 변제하는 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19.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공급에 따른 중도금 대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B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제1 내지 6차 중도금을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원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9. 위 B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및 B와 농협 사이에 체결된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채무 및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이후 입주지정 종료일을 2012. 10. 31.로 지정하였다가 이를 2012. 12. 31.로 연장한 뒤, 피고에게 2013. 2. 21.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및 중도금 대출이자 등의 납부를 최고하였고 위 최고서가 같은 달 25.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3., 같은 달 14. 및 같은 해 12. 12. 각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으나 위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은 원고에게 반송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10. 31. 대출채무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위 은행에게 중도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에 있어, 그 때까지의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