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3.10 2019노30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방 룸 안으로 물건을 찾으러 들어오던 피해자 B에게 “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라.

” 면서 등 아래쪽 부분을 살짝 밀쳤을 뿐 음부부터 가슴 부위까지를 훑는 등으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와 목격자 E의 각 진술만을 가벼이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데 다가 E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또 한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