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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8.28 2014허6995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7. 23. 2013원232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모듈식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들 2) 출원일/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2008. 7. 7./ 2006. 4. 18./ 2005. 12. 6./ 제10-2008-7016536호 3) 청구범위 (2013. 10. 10.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 하나의 광원과, 이미지 데이터에 응답하여 상기 광원에 의해 방출된 광을 변조하도록 배치된 하나의 공간 광 변조기를 각기 포함하여 구성되는 복수의 모듈들(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및, 상기 복수의 모듈들에 의해 비추어지는(illuminated) 하나의 스크린을 포함하여 구성되고(이하 ‘구성 2’라 한다

); 상기 모듈들 각각은 복수의 픽셀들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대응되는 영역을 비추도록 배열되며(이하 ‘구성 3’이라 한다

); 상기 모듈들 중 상이한 것들에 의해서 비추어지는 상기 스크린의 영역들은 서로 중첩되고(이하 ‘구성 4’라 한다

); 상기 모듈들 각각은 컴퓨터-액세스할 수 있는(computer-accessible) 책임 맵(responsibility map)과 결합되되, 상기 책임 맵은 상기 모듈에 대응되는 상기 스크린의 영역 내에 속하는 상기 스크린 상의 이미지 포인트들을 특정하고, 상기 책임 맵은 상기 이미지 데이터에서 픽셀들을 책임지는지의 여부를 식별하고, 상기 모듈이 상기 이미지 데이터에서 픽셀을 책임지는 경우 상기 책임 맵은 상기 픽셀에 대한 상기 모듈의 책임 정도를 특정하는 값을 포함하여 구성되는(이하 ‘구성 5’라 한다

), 디스플레이 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모듈들이 각각, 제1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광원에 의해 방출된 빛의 세기를 제어하도록 연결된 제1 구동 회로와, 제2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