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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49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5. 17: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담배 속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나. 경합범죄: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