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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6고단9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I 건물, 1603호에 있는 투자업체인 ㈜J 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 투자 계약서 작성, 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5. 10. 12. 경부터 위 회사의 과장으로 투자 모집인들을 통해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K 의 코넥스 상장을 위한 유상 증자에 투자하여 월 2%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사업 설명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6. 경 수원 팔달구 L에 있는 위 회사 수원 지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 투자 모집인을 통해 피해자 M에게 “( 주 )K에 코넥스 상장을 위한 유상 증자에 참여하려고 한다.

여기에 투자하면 월 2%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ALTMARK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 담보로 줄 수 있다.

ALTMARK 채권은 부실채권이 아닌 신한 금융투자에서 지급보증이 된 채권이다.

계약서 상은 2016. 1. 26.를 변제기로 기재하겠지만 실제로는 2015. 12. 30.까지 ALTMARK 채권을 조기 매각하여 투자금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에서 ㈜K 의 유상 증자에 참여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투자금을 받아 담보로 제공할 채권을 구매하고 있는 상태로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