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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607

주주총회의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의 2014. 7. 29.자 주주총회 의사록(갑 제3호증)에는 '2014. 7. 29.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

)가 개최되어 총 주주 5명 중 3명(발행주식 총 수 315,000주 중 175,140주 이 참석하여 참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C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014. 7. 29. 당시 피고의 주주명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1 D 91,350주 29.00% 2 원고 60,480주 19.20% 3 E 47,880주 15.20% 4 F 35,910주 11.40% 5 G 79,380주 25.20%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임원 변경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직위 임원명 일시 내용 등기 일시 1 사내이사 C 2014. 7. 29. 취임 2014. 7. 31. 2014. 9. 5. 해임 2014. 9. 12. 2 대표이사 C 2014. 7. 29. 취임 2014. 7. 31. 2014. 8. 22. 해임 2014. 8. 26. 3 대표이사 D 2014. 8. 22. 취임 2014. 8. 26. 2014. 9. 5. 사임 2014. 9. 12. 4 사내이사 원고 2014. 9. 5. 취임 2014. 9. 12. 2015. 4. 2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2015. 5. 6. 5 대표이사 원고 2014. 9. 5. 취임 2014. 9. 12. 2015. 1. 2. 해임 2015. 1. 2. 6 사내이사 C 2015. 1. 2. 취임 2015. 1. 2. 7 대표이사 C 2015. 1. 2. 취임 2015. 1. 2.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가 없었고, 대부분의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정관상의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결의이고, 전혀 주주총회가 소집개최된 사실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만 위조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에는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