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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노40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라고 당 심 2회 공판 기일에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2015. 11. 6. 자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 이유 및 같은 달 26. 자 ‘ 추가 항소 이유서’ 와 2016. 1. 27. 자 ‘ 추가 항소 이유서 2’ 의 내용도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살펴본다.

이 사건 원심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판결서 등본에 재판장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며, 병합된 사건 중 일부에 대한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1)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병원 측에 진료행위를 독촉한 것에 불과 하고 업무 방해를 한 것이 아니다.

2)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경찰 사건 송치서 접수 일자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이유 없이 거부하여 화를 낸 것일 뿐이고 욕설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9. 9 이 법원 2015 고약 14814호 업무 방해죄에 대한 약식명령 100만 원과, 2015. 9. 15. 이 법원 2015 고약 14680호 모욕죄에 대한 약식명령 200만 원이 발령되자, 각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각 1 심이 2015고 정 3602호, 2015고 정 3603호로 진행된 사실, 피고 인은 위 각 사건의 공판 기일 통지서를 2015. 9. 21. 송달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5고 정 3602호 사건의 제 1회 공판 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