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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88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4세) 와 2011년 경 E 학교 내 봉사 동아리 선ㆍ후배로 만 나 현재까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23:30 경 울산 동구 F( 공 영주 차장 )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G ‘ 말리 부’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에 취약해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차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수법이 적극적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어느 정도 호감이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판단능력과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1회의 교통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