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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7 2016구합216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신안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는 2015. 5. 19. 이 사건 주유소에 단속을 나가 원고 소유의 D 이동식 유류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판매차량’이라 한다)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혼합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8. 19. 원고에게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를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2015. 9. 1.부터 2015. 11. 30.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28. 종래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사업정지 1개월로 감경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재결에 따라 위 다항에 의해 이미 집행된 사업정지 9일(2015. 9. 1. ~ 2015. 9. 9.)을 제외한 사업정지 21일의 처분(2016. 3. 24. ~ 2016. 4. 13.,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위반행위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155,600원[= 400L × (경유 1,339원 - 등유 950원) 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판매차량이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