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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3539

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